'오세훈 떡값 비판' 대진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선다
by김보겸 기자
2020.07.01 14:40:19
동부지검, ''선거법 위반'' 서울대진연 19명 기소
''선거법 위반'' 둘러싼 공방 벌어질듯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서울 조직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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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나머지 회원 17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다.
이 단체 회원들과 오 후보 측은 서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서울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날과 추석을 맞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후보는 이들에게 총 12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이와 같은 오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후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 측은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는데, 대진연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오 후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 후보 측 항의로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