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내부고발 제약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개선 토론회
by이재운 기자
2018.12.11 17:07:05
|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열린 이철희(앞줄 왼쪽 세번째) 국회의원과 이효성(앞줄 왼쪽 네번째)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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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개정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미투 운동’ 등 사회적인 고발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공익을 침해할 소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률 정비 방안에 대해 이견을 확인하며 의견을 나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 과정에서 이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의 사회와 황창근 홍익대 교수,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와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사항이 피해자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신희영 검사와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현재 관련 법률을 일각의 주장대로 바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비방 피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권 교수는 ‘나쁜 의도로 참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명예훼손을 형법의 시각에서 범죄화 시키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다”며 ‘행정의무’ 상의 접근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방통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