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당참패 후폭풍… ‘의료영리화 논란’ 서비스법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

by김기덕 기자
2016.04.14 15:46:55

여당·기재부 2012년부터 서비스법 통과 ''사활''
야당·보건의료단체 "공공의료 영리화·의료비 폭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3 총선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2년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20대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기획재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 보건의료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법 법안 통과를 여러차례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법으로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 영리화로 결국 동네의원이 도산할 수 있다”며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건강법과 약사법은 서비스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서비스법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향후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명백한 의료서비스 민영화법”이라며 “의료민영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의료비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법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최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법은 상위법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창출된 재원 역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법이 통과되고 2년이 지나면 일자리가 최소 69만개는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법을 강력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관련 법 추진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도 서비스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로 관련 법 통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 “다만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기 떄문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