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6.04.06 18:44:01
포르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두자릿수 감소
1분기 수입차 법인구매 20.5% 줄어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연 1000만원 미만으로 법인차 세제혜택 기준이 강화된 지 오는 9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폐해를 막고자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입차의 법인차량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최고급 수입차 일명 ‘슈퍼카’의 판매량은 뚝 떨어졌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수입차는 총 5만5999대로 전년 1분기에 비해 5% 감소했다. 법인차 감소의 영향이다. 1분기 법인 수입차는 1만9564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5% 감소했다. 반면 개인 수입차 등록대수는 3만6435대로 6%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구매 비중 또한 작년 1분기 58.2%, 41.8%에서 올해는 65.1%, 34.9%로 법인 비중이 크게 줄었다.
법인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급 수입차 ‘슈퍼카’의 판매도 대폭 감소했다. 벤틀리는 1분기 중 66대가 팔려 전년도 120대에 비해 45% 감소했다. 롤스로이스도 전년 16대에서 올 1분기 14대로 12.5% 줄었다. 포르쉐는 802대를 팔았지만 역시 전년(928대)에 비해서는 13.6% 감소한 수준이다.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페라리, 마세라티 등도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수입차 등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돼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법인 구매 비중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고가 수입차의 판매대수가 줄어든 것을 보면 ‘무늬만 업무용차’에 대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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