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열 기자
2024.08.26 19:32: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6일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관해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즉시 탈퇴할 것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며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