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정 기자
2023.07.26 16:50:25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단,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