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다코,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by이은정 기자
2023.03.23 17:44:0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53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