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시험 깐깐해진다...2021년 공직적격성평가 도입(종합)
by송이라 기자
2018.08.20 16:21:53
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2021년부터 시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2차과목은 유지
9급 PSAT·국사검정시험은 현행대로…"공시생 부담 커질 듯"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를 도입한다. 현재 1차에 해당하는 국어와 한국사 시험 대신 대신 PSAT를 도입해 종합적 사고력 등 직무수행역량을 평가한다. 한국사시험은 지난해부터 토익 등으로 대체한 영어와 마찬가지로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다만 9급은 당분간 현행의 국사, 영어, 국사의 필기시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민간과의 호환성을 높여 ‘공시낭인’ 양산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가직 7급에만 도입한 탓에 지방직이나 9급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반응이다.
| 7급 국가직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그림=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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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일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 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1차 필기과목인 국어와 한국사(영어는 2017년부터 검정시험으로 대체) 및 2차 전문과목인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을 하루에 치른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치르는 2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1년부터는 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PSAT 합격자에 한해 2차 전문과목 필기를 치른 후 면접을 보는 3단계로 바뀐다. PSAT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수준으로 뽑을 예정이다.
PSAT는 지난 2004년 외무직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05년 5급 공채(행정·기술)에 도입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하며 7급은 영역별 25문항씩 1시간동안 치르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PSAT는 암기식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며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고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수험생 사이에서는 오히려 시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7급과 9급을 동시에 준비하거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도 고려 중인 수험생들은 준비해야할 시험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김성인(가명·25)씨는 “국가직 7급만 노리는 게 아니라면 PSAT나 한국사검정시험 공부는 물론이고 9급시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도 해야 한다”며 “결국 11~12과목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처는 9급 공채에는 현재까지 PAST를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영어와 한국사 역시 9급만은 여전히 필기시험을 따로 치르는 현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인호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9급 수험생만 20만명이 넘어 한국사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의 집행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우선 7급에 한해 시행하고 시행효과나 타당성 등을 따져본 후 9급에도 PSAT나 대체시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