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유족 불복에 2심은 진행

by송승현 기자
2018.08.10 14:21:04

법무부 “항소 포기가 피해 유족들 아픔 치유에 기여”
원고 세월호 유가족과 공동피고 청해진해운은 항소 제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판결 이후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과 공동 피고 청해진해운이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은 진행된다.

법무부는 10일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335명에게 지급을 판결한 배상금은 총 723억가량이다.

하지만 지난 3일에는 청해진 해운이 이어 지난 9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소송은 항소심에 가게 됐다.

유가족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유가족들과 항소장을 제출한 뒤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