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에 "증원의대 평가 항목 간소화" 통보
by김윤정 기자
2024.11.21 15:38:00
교육부-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기준' 두고 대립해와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계획에 권고·보안사항 담아 통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마치고 통보했다. 심의 결과에는 평가 항목 간소화 등이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덕선 원장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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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평원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12일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은 기관 인증을 거친 의대에 캠퍼스 이전·분할, 정원 증원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입학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졸업생 배출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평원은 지금까지 주요 변화 평가지표로 15개를 적용해 왔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를 49개로 3.3배나 늘렸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평가 계획안을 심의한 뒤 보안·권고 사항을 의평원에 통보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권고 사항에는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평가 대상 의대 선정 기준으로 제시된 수치인 ‘10%’에 대한 조정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관계자는 “이번에 100% 정원 증원이 된 대학도 ‘10% 이상’ 증원 의대로 분류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를 일치시키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강화 계획이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평원은 평가 기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하는 것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은 오는 22일 교육부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