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행위 안 참는다…독자제재 대상 발표로 대응
by윤정훈 기자
2024.06.27 16:56:32
러북 군사 협력 대응조치로 독자제재 발표
5개 기관, 선박 4척, 개인 8명 대상
러시아 등 선박 4척 불법 무기 수송, 유류 환적 등 관여
안보리 위반 탄도미사일 발사 관여 北미사일총국 관계자 제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기관 등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 선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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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27일 발표했다.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이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발동한다.
제재 대상은 러북 무기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리징, 이벡스쉬핑 등이다.
또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의 간부들도 개인 제재대상에 올랐다.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작년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하여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왔으며, 2023년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