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인구 사라진다…정년연장 등 '축소사회' 대응 방안 논의

by공지유 기자
2021.12.20 16:30:00

[2022년 경제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생산연령인구 확대 논의…정년연장 등 합의 기반 마련
저출산 극복·외국인력 도입…4기 인구TF 출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확대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년연장 논의 등 퇴직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 포함시키고 외국인력을 활성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등 3대 인구 리스크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고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등 인구 감소 리스크에 대비하고 지역소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해왔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2.1%에서 2060년에는 48.5%로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확대와 보강을 중심으로 3기 TF 구조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며 합의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간담회와 연구포럼 등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는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포함시키는 논의들이 포함된다”며 “경사노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추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의료·돌봄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 노동전환지원금 51억원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도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력 도입 방안으로는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해 외국인력 도입국가를 확대하고, 도입인원 상한은 폐지된다. 방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키고 체계적인 인구이슈 대응을 위한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다각토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