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0%캡 반대' 국토부…“상한선 두면 시세반영률 왜곡”
by김나리 기자
2021.04.06 16:00:16
국토부, 서초·제주 공시가 기자회견 관련 반박 브리핑 진행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상승률에 10% 상한선(캡)을 씌우겠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별도 캡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시가격에 상한선을 두게 되면 시세반영률(현실화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6일 국토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거진 공시가격 급등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앞서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에 따르면 제주도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4284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점검한 결과 10가구 중 2가구(19.8%)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이상이었으며 100% 이상인 곳은 136가구(3%)라고 밝혔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중단 및 전면 재조사 △지자체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 △지자체로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초구와 제주도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실장은 “지난 3월 16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의해 조사된 것”이라며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시세로, 적정한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정보 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초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입주를 시작한 31평형 신축인 서초동 A아파트는 12억6000만원에 거래되긴 했지만, 인근 단지가 18~22억원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광호 과장은 “시세 산정 시 인근 단지 거래 사례 등을 반영했으며, 과도하게 낮게 거래된 가격은 시세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같은 동 내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이 하락한 오류’ 사례 등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공시가 10% 상한선 공약에 대해서는 형평성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이유부터가 시세반영률 자체가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자체에 공시가 산정을 맡길 경우에도 지자체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동안 관련 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법에 따라 정해야 하고, 적정한 가격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에 별도의 캡을 씌우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게 맞다. 공시가격을 1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면 시세를 다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못 오르는 분만큼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세 부담이 우려된다면 공시가격 조정보다는 세 부담 상한 등을 활용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전날 마감된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3만7410건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민원 상당수가 우편으로 연명부를 보내주기 때문에 아직 까지 의견제출 건수가 다 취합이 안 됐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으나 크게 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4월 8일 이후 집계될 예정으로 29일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