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0.08.28 20:37:35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따라 어린이집 등원 제한
가정돌봄 가능한 가정은 어린이집 등원 제약
긴급보육 이용해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으로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가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면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정부는 가정돌봄을 돕기 위해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EBS 생방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