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인하 당정협의 끝낸 확정안…세수 1.4조 감소"
by최훈길 기자
2019.03.21 15:28:11
증권거래세 0.05%p 인하, 올해 상반기 시행
양도세·증권거래세 전면 개편안, 내년 검토
“최운열안보다 선제적 개편, 여당과도 협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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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21일 발표한 개편안이 확정안”이라며 “올해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1조4000억원(2018년 세수 기준) 가량 감소한다”며 “민주당에도 사전에 개편안을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거래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앞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2%포인트 인하한다. 세율을 0.1%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계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차익 부분에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을 올해 5~6월께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은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중장기 방안은 내년에 세법 개정 때 논의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폭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증권업계 불만에 대해 “이번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인하하자는 최운열 의원안보다 훨씬 더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 여부에 대해선 “당 전체는 아니었지만 관련된 분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증권거래세를 인하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양도세 전면과세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면서 이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