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1000만 경유車 세금 오르나

by최훈길 기자
2018.07.02 15:38:49

대통령 직속 특위 "하반기 중점 논의"
미세먼지, OECD 권고, 법 일몰 때문
인상될지는 불투명..기재부 "검토 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논의가 시작돼 내년 세법 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되고 2020년부터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 958만대(작년 기준)가 쓰는 경유 값이 오른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걸까.

정부는 조만간 경유세 인상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유세 등 에너지세 개편이 특위의 하반기 중점 의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에너지세 개편의 방향, 구체적인 세율 조정 문제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김병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논의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로 대기오염 때문이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수도권 기준) 중 경유차가 23%로 1순위 배출원이었다. 이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소비·판매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된 만큼 경유세 등 에너지세가 보유세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국제기구의 권고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유 가격(1408.8원/ℓ·6월 넷째 주 기준)이 휘발유 가격(1607.8원/ℓ)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싸다.

셋째로, 경유세 관련 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이 올해 연말에 도래한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에 이 법의 일몰 시점을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을 연장할지 여부를 국회와 정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연장하지 않으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로 전환되고 세금 사용처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 세출은 교통 80%, 환경 15%, 에너지/지역 5%다. 기재부(김동연)가 세출 비중 개편을 놓고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올해 연말까지는 조율을 끝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다만 내년 세법 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을 포함하고 2020년부터 경유세를 인상할지는 불투명하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경유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경유세를 올리면 연간 최대 5조5494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은 최대 1.3%에 그쳤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대형 화물차가 영업을 안 하겠는가”라며 인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경유세 인상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동차용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408.8원으로 절반 가량이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주행세 등 이른바 경유세다. 단위=원/ℓ, 6월 넷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