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04.14 15:43:43
보훈처, 향군에 4월 15일 회장 보궐선거 연기 지시
"후보와 대의원 비리 연루 혐의, 금권선거 막기 위한 결정"
향군 "고발 사실만으로 피선거권 제한은 직권남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당초 15일 실시하기로 했던 향군 회장 보궐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 입후보한 5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투표를 해야 하는 대의원 중 절반 가량이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수사결과를 지켜본 이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 13개 시·도회장단은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선거 연기를 지시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직권남용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향군법과 민법 등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의 회장 보궐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조남풍 전 향군 회장의 2차 공판에서 “제35대 향군회장 선거 시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향군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명도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3월 28일 접수됐다. 금권선거에 연루된 3명의 입후보자와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이 검찰에 고발돼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팀장은 “대의원들의 경우 정관에 따라 기소만 되더라도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금권선거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군의 명예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 종료시까지 보궐선거를 잠정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군 선관위는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 보궐선거는 지난 3월 16일에 정식 공고됐고 5명의 후보가 전국 13개 시·도회 합동연설회도 마쳤다. 향군에 따르면 22개 해외지회 대의원들도 입국했으며 전국의 대의원들은 전세버스를 예약해 놓고 상경 대기 중이다.
전국 13개 시·도회장단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훈처가 (후보자가)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면서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중단토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초법적인 간섭과 통제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육사 출신이 아닌 3명의 후보를 배제시키고 박용옥 회장직무대행(육사 21기)이 마감 하루전에 입후보 등록한 것은 육사 출신의 특정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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