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상법 개정 핵심, 거수기 이사회는 안 된다는 것"
by한광범 기자
2025.07.02 11:05:53
MBC 100분 토론…"시장불신 개선해 관심 되돌려야"
"송아지 낳았는데 내 송아지가 아닌 사태는 막아야"
"주주들을 경영 반대 세력으로 보는 시각 바꿔야"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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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거수기 이사회는 안 된다. 책임지는 이사회를 만들자. 이사들이 주주 일반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사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배후 조정하는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는 거수기 이사회로는 (자본시장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에선) 눈떠보니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태가 빈번하다. LG화학 물적분할건이 대표적이다. 물적분할 전 (기업 가치가) 48조 5000억원이었는데, 물적분할 후 모회사는 14조 9000억원, 자회사는 71조 3000억원이 됐다”며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되돌리겠다는 각오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PBR의 지난해 말 기준 0.93정도였다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달성하니 1 정도가 됐다. 하지만 신흥국 평균은 1.8이고 선진국은 3.4 정도다. 대한민국이 신흥국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다’고 발표를 했다”고 일축했다.
또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증권집단소송법을 2005년 시행했지만 시행 20년 동안 소송은 16건 제기됐다. 또 다중대표소송도 2020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소송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소송 남발 논거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오 의원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선 “주주 중에서 30~70%가 되는 다수 주주들이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란 인식은 안 된다. 가령 지분 51%를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나머지 49%를 가진 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해 알면 안 되는 것인가. 경영에 대해 물어보면 경영권 침해나 기술유출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주들은 이자도 안 받고 오직 회사의 성과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 경영 투기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주주에 의한 경영권 침해나 기술유출) 불안이 있다면 (주식시장 상장이 아닌) 이자를 내고 자본을 빌리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