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by김범준 기자
2024.05.29 18:03:47

발의 법안 중 35.1%만 통과…1만6379건 계류 폐기
여야 정쟁 탓에 '역대 최저' 입법반영률 경신
'K-칩스법' 등 산업계 시급 법안 무더기 폐기
쟁점 법안 '거부권' 14번…'이태원법'만 합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

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