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주배경 장병 1만명, 군 '다양성' 정책 필요"
by장영락 기자
2024.02.07 15:14:22
국방연구원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민 증가에 따라 이주배경 국군 장병도 늘어나는 데 대비해 군의 복무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홍숙지 연구위원은 1월 발행된 국방논단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된 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병역 입대가 크게 늘었다.
2010년 51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에는 634명으로 12배 증가했고 2018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현재 군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장병들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 및 갈등의 증폭을 예방하고 인종차별적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 이행돼왔다. 2015년에는 ‘다문화 군대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다문화 사회 이행에 따른 대비책 개념의 정책 도입이 시도되기도 했다.
다만 홍 연구위원은 식별 활동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다문화 장병 관련 규정이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라 구체성을 결여한 점, 전담조직과 인원이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다문화 장병이 늘어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의 한계로 지적했다.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30년에는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홍 연구위원은 다문화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다양한 배경의 장병 입영에 따른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 소요 증대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다문화 장병 비율은 2030년에는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 연구위원은 전역 3년 이내의 다문화 장병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홍 연구위원은 먼저 정책 범위를 “다문화 장병 지원정책”에서 “다양성 관리”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관리라는 더 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장병 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한 통합, 다양성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 연구위원은 다문화 장병의 특성 및 희망에 기반한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 장병과 중도입국 장병의 한국 사회 병영 적응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특성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병 고충 해소라는 사후 접근보다 신병 교육, 자대 배치 등 복무 단계에 따른 선행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