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 [2023국감]

by황병서 기자
2023.10.11 16:16:05

송재호 의원실 경찰청 자료 분석
2018년부터 5년간 경찰, 3만 3366명 긴급체포
25%인 8609명 구속영장 신청 못하고 석방
“공권력 남용 우려…영장 신청까지 책임져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 긴급체포 현황.(자료=송재호 의원실)
11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만 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무기징역·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송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경찰은 긴급체포한 3만 3366명 중 8609명(약 25%)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범죄혐의를 다투지 못하고 풀려난 것이다.

실제 매년 긴급체포 된 피의자 수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못 한 건이 2020년 21.7%(6486명 중 1407명), 2021년 28.7%(5670명 중 1629명), 2022년 29.3%(5159명 중 1513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 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앞서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1만 3113명, 긴급체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석방된 것이다.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인원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도 비칠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영장 신청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국민이 경찰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가 지날수록 긴급체포한 피의자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한 확률이 저조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어 경찰에게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