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같은 '아동 강력범죄자' 영구 격리 검토"

by한광범 기자
2017.11.10 18:34:59

''조두순 음주 심신미약 부당'' 지적엔 "음주 감경 폐지 고려"
''음주 감경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

이금로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동 강간범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40만을 넘긴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자를 영구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국민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공소시효 폐지나 영구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입법례를 검토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의원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은 조두순 사례를 거론하며 ‘주요 선진국에선 음주가 심신 미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음주 감경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음주 감경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국의 경우) 음주 상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제2의 조두순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