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들 "세제혜택 확대·허가요건 완화" 한 목소리(종합)
by천승현 기자
2016.02.19 18:14:43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 토론회
R&D비용 세제혜택 확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의
식약처 "타 부처와 협의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19일 경기 성남시 SK케미칼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김승희 식약처장과 바이오업계 CEO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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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 확대와 허가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기 성남시 SK케미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바이오의약품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128940),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 사장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규모는 10조원에도 못 미치고 합성의약품을 합쳐도 20조원이 안된다. 국내 경제규모의 1%도 못 미치는 규모”라며 “규제 완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넘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20조 의약품 산업에 관심이나 있겠나”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에 달하지만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어제(18일)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3%)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며 “하지만 1조원 투자에 300억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수준”이라며 세제혜택 확대를 요구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바이오산업은 오랜기간 R&D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하고 성격이 다르다”면서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임상용 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광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세제혜택은 대체적으로 조세일몰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와서 연장해주는 수준이다. 업계의 가장 큰 부담은 법인세인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대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하려면 임상시험약이 필요한데, 이때 임상 대상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특례가 없다”며 관세 혜택도 요구했다.
이에 김진석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업계의 건의를 정리해서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한병로 SK케미칼(006120) 대표는 “백신주권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필수 예방접종에서 행정적 지원 절실하다”면서 “소아용 백신의 경우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임상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임상례수 조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신속심사를 통해 한국 백신주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펜데믹과 같은 대규모 감염이 왔을 때 또 다시 외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창규 강스템바이오텍(217730) 부사장은 “줄기세포치료제 대상 환자들을 고려해 희귀병 여부와 관계없이 난치성환자, 기존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등을 위한 제품은 임상2상시험 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전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업계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 공유하겠다”면서 “업계 입장에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