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김호중과 술 마셨다”…식당 동석자들 진술 나와

by이로원 기자
2024.05.21 18:54:56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경찰 비공개 출석
경찰, 유흥주점·식당 동석자들 진술 확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사고 열흘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동석자들이 “술을 마셨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20일 채널A는 경찰이 유흥주점과 식당 동석자들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김 씨가 어떤 종류의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저녁 김 씨 등 일행 5명은 강남구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고 대리운전으로 자리를 옮긴 유흥주점에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동석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사고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웃도는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소환 조사 때 동석자 진술과 말이 다르면 이들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 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서로 들어갔다.

김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고, 고(故) 배우 이선균 사건 등을 겪은 경찰은 원칙대로 이에 응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운전, 도주 치상, 범인 도피·증거인멸 교사,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첫 조사인만큼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고 당일 김 씨가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김 씨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