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트로메딕에 1년 개선기간 부여

by김응태 기자
2023.12.28 18:08:4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인트로메딕(150840)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2024년 12월2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