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140원vs9740원…최저임금 격차 1400원까지 좁히고 심의 산회

by김은비 기자
2023.07.11 19:37:1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노사 4차 수정 요구안 제출
1만1140원vs9740원…노사 격차 1400원까지 좁혀
오는 13일 결론날 듯…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주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네 번째 요구안을 제출해 겨차를 1400원까지 좁혔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11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다.

근로자위원 측은 3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1만1540원에서 400원을 내렸다. 월급 기준으로 232만8260원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2차 수정요구안이었던 9720원에서 20원을 올렸다. 월급 기준으로 203만5660원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vs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vs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vs9700원)△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vs9720원)으로 줄었다.



최임위는 이날 제출한 4차 요구안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제1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기 떄문에 사실상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제시한 4차 수정안도 여전히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고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안 산출 방식이 적용될 경우 1만원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 2021년(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