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둘러싸고 檢 vs 法 신경전…MB처럼 '가택연금' 보석 주장하나

by송승현 기자
2019.07.16 16:15:59

法, 구속기간 만료 전 직권으로 석방 가능성 시사
檢 "증거인멸 우려 여전…직권 석방 전례 없어" 반발
MB, 주거지 자택 한정 ''조건부 보석''…"참고 사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전 전 직권으로 양 전 원장의 석방을 시사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지난 12일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양 전 대법원장)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 보석도 있고, 당사자가 보석 허가를 청구해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보석 허가로 석방한다면 보석 조건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직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도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11일 오전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속 만료 전 석방 가능성을 시사하며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구속 기간 만료 20여일을 앞두고 보석을 운운하는게 과연 다른 사건에서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증인을 2명밖에 신문 못 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재판부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최대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하고, 오는 17일 열릴 양 전 원장의 공판에서 이를 구두로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이 의견서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까다로운 석방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지를 자택(논현동 자택)으로만 하고 외출은 허용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우자, 변호인 등 최소 인원 외에는 접견·통신을 금지하기도 해 ‘가택연금 수준’의 보석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보석 결정 이유로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오히려 석방돼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며 “반대로 구속기간 만료 전 조건을 주고 석방(보석)하면 구속영장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만일 양 전 원장의 재판부가 직권으로 석방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방법을 재판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의견서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참고 사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