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현장행정 상황판 설치…현장노동청 정례화”

by박태진 기자
2017.11.21 15:50:43

고용부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 개최…6271건 접수
국민 제안 채택률 68%…제안·진정 63% 국정과제와 일치
내년 체당금 관련 제도 제정…5년내 20만곳 근로감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고용부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내년 1월 설치해 민원현황을 확인하고, 현장노동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도시에 10개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총 6271건의 제안·진정 및 상담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이다.

고용부는 국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중 68.1%를 채택했다. 또 현장노동청 제안·진정의 63.3%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채택한 국민제안에 대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능한 제안들은 당장 조치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안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고용부는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재 연 2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