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이통사 행정소송 우려 사실..고시 따라 한 걸로 안다”
by김현아 기자
2017.07.03 14:50:13
서면질의 답변.. 내일 미래부 장관 후보 청문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4일)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정위의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에 대해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지적하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요금할인율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라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성수 의원의 통신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에 상당하는 수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본료 폐지에 관한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에도 논의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고 답했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는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도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통신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어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높은 게 아니라 취약계층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신서비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신3사의 과점적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국정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통3사가 행정소송 법률검토를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소송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는 김성수 의원 질의에 “이통사들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지적하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통사들과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위임입법 일탈’이라는 통신사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의로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개정이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통신비 경감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다”며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