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1호 거부권은 '양곡관리법', 이르면 4일 행사

by송주오 기자
2023.04.03 16:38:14

4일 국무회의서 심의 후 거부권 행사 유력
2016년 朴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만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대기…연쇄 거부권 행사 전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상남도 통영시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장관들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양곡관리법 심의는 4일과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4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통령실 등으로 접수된 농민단체들의 건의문 등 의견수렴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건의문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수립 요구도 들어 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뜻을 나타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이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총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삭발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현재 방송법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이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