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축소' 개편안 최종의견 법무부에 전달

by남궁민관 기자
2021.05.31 18:16:52

강력-반부패 담당 부서 통폐합 안과 함께
일선 청 ''6대범죄'' 직접수사 장관·총장 승인 받도록
의견 조회 결과 수사역량 약화 등 강한 우려 담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안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과 관련 대검찰청이 내부 관련 부서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31일 전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을 통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관계 부서 및 일선의 검찰청의 의견 조회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해당 개편안에는 검찰 강력부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범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가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이외 검찰청은 검찰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력 부패에 대한 검찰수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 역시 있다는 의견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터다.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은 일선청에서는 검사장이 행사하고 검사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배당’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며 “총장은 지휘감독권만 행사할 뿐 수사권 자체는 검사장 및 소속 검사들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에 의한 권한이므로 총장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못 하게 하는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