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0.04.29 14:01:11
이날 본회의 열어 인뱅법 처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20대 국회는 인터넷은행 진입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통과 여부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인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을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산은법 개정 통과에 속도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최우선 통과를 약속한 만큼 산은법과 특례법을 묶어 일종의 패키지처럼 처리하는 것이다.
특례법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증자를 못하면서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개점휴업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다.
하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게 변수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을 강경하게 반대했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켰는데,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여전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실제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특례법 통과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케이뱅크는 여야가 약속한 법안통과에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플랜B’를 준비 중이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10% (약 2230만주)를 계열사인 BC카드에 약 363억원에 넘긴 뒤, BC카드가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BC카드는 결격사유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KT나 금융당국 모두 ‘규제 우회’라는 비판이 부담인데, 특례법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은 사그라 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금융규제를 풀어 핀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상징적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법을 통과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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