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시장직 잃었지만 선거비용은 보전

by박진환 기자
2017.11.14 15:43:51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법적 처분 종료
정자법 49조 위반시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14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장직은 상실했지만 선거비용 반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 제49조가 아닌 제57조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아닌 시장직 상실로 끝나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전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기업탐방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기부 받아 활동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유시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을 모두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권 시장이 포럼을 세우고 기업탐방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럼회원에게 1억 6000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은 부분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것인지는 하급심이 판단토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재심리했다.

당시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에 저촉돼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당 등의 제한)에 의거 징역형을 받았다”며 “항고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하더라도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의 반환은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의한 당선무효형은 회계책임자 300만원, 당사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상실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다만 권 시장의 경우 제57조 위반으로 당연퇴직 사유에만 해당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은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