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최소 자기자본 5억→1억으로 완화

by최정희 기자
2017.05.02 16:20:31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자문 범위 `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RP` 등으로 제한
IFA도 도입..`금융사로부터 수수료 등 수취 금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는 최소 자기자본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들은 펀드, 예금, RP(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자문업무 범위가 제한된다. 또 독립투자자문업자(IFA)도 도입된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문업자(FA)와 달리 금융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고 특정 금융사 상품만 자문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자 신청은 12일부터 가능하다.

투자자문업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이들의 자문업무 범위도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RP 등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신탁계약에 대해 펀드 편입에 대해선 자문이 가능하지만,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편입에 대한 자문은 불가능하다.

5조원의 자본을 갖춘 경우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예금 금지금 등을 자문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이면 여기에 부동산도 자문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정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도 도입된다. IFA는 겸영 및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 금지, 특정회사 금융상품에 한정된 자문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로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이 금지된다. 오로지 자문을 해준 투자자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문사를 IFA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후 신설 IFA 등록 등은 수요를 감안해 순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IFA 전환 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한편 이달 중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가 시행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42개 RA를 상대로 1차 테스트베드를 진행한 결과 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해 이달 중 상용화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말까지 20개 RA를 대상으로 2차 테스트베드도 진행중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다음은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투자자문업자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자기자본, 전문인력(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 심사 의뢰해 금감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인도 IFA 등 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있나

= 투자자문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개인은 안 된다.

-보험대리점이 투자자문업 등록할 수 있나

=보험업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투자자문업 겸영이 금지돼 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투자자문업자의 임직원으로 투자자문 업무할 수 있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불가능하다.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업자의 임직원으로 투자자문업무 할 수 있나

= 투자권유대행인이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투자권유대행인의 1사 전속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규제 감안시 허용되지 않는다.

-독립 투자자문업자와 일반 투자자문업자간 전환 가능한가



= 가능하다. 일반에서 독립으로 갈 경우 독립성 요건을 갖춰 금감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독립에서 일반으로 갈 경우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된 이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또 이러한 전환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금감원에 보고하고 전환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자문제공에 따른 자문수수료는 어떻게 받나

= IFA 등 투자자문업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해 자문의 대가를 투자자로부터 받는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동의하에 고객으로부터 자문수수료를 수취해 투자자문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자문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수수료, 보수 등 받을 수 있나

=IFA는 불가능하다. 일반 투자자문업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특정 금융사의 개발 상품과 직접 연동되는 커미션 수취는 금지된다. 커미션을 수취할 경우엔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IFA가 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문플랫폼 서비스 및 자문 플랫폼을 통한 모든 자문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등은 가능하다. 금융분석 리포트나 학습동영상 등 금융교육서비스 등이다. 3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식사,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조화, 화환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세미나 및 설명회, 금융기관 자체 조사분석 자료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도 자문 대상인가

=아니다.

-사모펀드는 자문 가능한가

= 가능하다. 공모, 사모 구분없이 집합투자증권이 투자자문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모펀드 특성상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행위가 금지되므로 자문시 사모펀드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문계약 체결 후 철회 가능한가

=투자자는 계약서류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계약 해제 가능하다.

-자문플랫폼 서비스는 무엇인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에게 자문 및 투자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자문업자 검색, 자문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고 자문업자는 금융상품 정보 취득, 자문제공, 고객 관리 및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다.

-IFA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IFA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또 이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 및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자문업자에게 고객계좌정보 제공할 수 있나

=그렇다. 고객이 동의한 경우엔 자문에 필요한 고객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투자자에게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