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운송' 우버 입건..우버 "불법행위 없었다"

by김관용 기자
2015.03.17 15:47:3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17일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한국지사장, 국내 사업 총괄팀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 협력사인 6곳의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개인 운전자 등 27명도 입건됐다.

우버 측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으로 자가용 및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이 중 20%를 수수료로 떼고 80%를 운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버코리아는 사전에 렌터카 업체에 정착지원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업체 중 한 곳은 3개월간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9600만원을 벌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운전자들에게 우버 단말기 이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버코리아 직원들은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 또한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택시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찰은 현재 미국에 있는 칼라닉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우버용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우버코리아 압수품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