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엄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청구…“분초 단위로 증거 인멸”
by김형환 기자
2024.12.11 15:18:35
군인권센터, 계엄사·방첩사 작성문건 등 청구
“檢 대신해 시민단체라도 증거 확보 나서야”
“문서 통해 계엄 준비 정도 등 파악 가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방첩사령부 비밀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센터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12.3. 내란 계엄사령부· 방첩사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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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을 비롯해 계엄사령부·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비밀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문건들은 대부분 12·3 비상계엄 당시 준비 정도, 인물들의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들이다.
임 소장은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시늉만 하면서 계엄의 전말을 밝힐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에서 발령한 포고문·경고문·공고문·훈령 일체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등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에 주목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은 계엄 선포 전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지 건의하는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왜 해당 인물이 계엄사령관에 적합한지 판단 요소 등이 들어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명하도록 돼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계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서가 갖춰져야 정상적 계엄”이라며 “(이 문건을 통해) 국무총리 서명이 있다면 한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요청한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역시 국무위원들의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선포 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등이 적시된다. 군인권센터를 해당 문건을 통해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명확해지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증거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