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4.11.27 14:43:35
27일 여변 심포지엄서 보호·지원체계 개선 논의
''교제폭력방지법'' 발의 등 국회 입법노력도 진행
법률지원 변호사 처우개선과 교육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에만 49명의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58명은 살해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잃을 뻔했던 이유는 대부분 ‘헤어지자’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밀하다는 이유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사랑싸움’으로 치부돼 공권력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이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폭력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수성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고화된 가해자와의 상하 관계 하에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조차 동의하길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진행 중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 하나만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깊은 통찰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지난 7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수성을 사회가 인지하고 제도에 반영하도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스토킹은 일견 가벼운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반복돼 누적될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특수한 관계로 인해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스토킹 및 교제폭력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으며 방치해 둘 경우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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