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딱 걸린 케네디 주니어, 뉴욕주 후보 등록 무효

by양지윤 기자
2024.08.13 17:10:33

법원 "가짜 주소 사용"
다른 주에도 판결에도 영향 줄 듯
케네디 "민주당, 유권자 선택권 막고 있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 법원이 위장전입 문제로 제동을 걸었다.

미국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지 현수막(사진=로이터)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이날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주소가 가짜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티나 리바 판사는 “그가 뉴욕 거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짜 주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0년대부터 뉴욕에서 생활했으나 2014년 로스앤젤레스로 거주지를 옮겼다. 최근 각 주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뉴욕주 외곽의 주소를 사용했다.

민주당과 연계된 정치 단체인 클리어 초이스 주도로 뉴욕 주민들은 케네디 선거 캠프가 그를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수만 건의 지명 청원서에 허위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케네디 주니어가 거주지로 등록한 주소는 뉴욕 주 카토나의 한 주택으로 한때 누나인 케리 케네디가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케리는 2015년 이 주택을 매각했지만 케니디 주니어는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2016년 총선 당시 이 주택을 주소지로 투표했다.

그는 또 뉴욕 주에 사는 친구에게서 방을 임대해 살면서 로스앤젤레스와 오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다른 주의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 경합주인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함해 19개 주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으나 20개 이상 주에서 탄원서 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케네디 주니어 측은 법원의 결정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은 투표소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