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할당관세 0%' 20일부터 적용…"소비자가격 내려가도록 조치"
by원다연 기자
2022.07.13 16:45:21
농식품부 차관보, 소고기 수입·가공업체 간담회
"관세 인하분 가격 인하 효과 나타나게 조치"
| 1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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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할당관세 적용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해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와 씨제이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및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가 참여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지만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과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상승해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 소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신선육 가격 등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분의 일정 수준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유통비용 및 도입단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아울러 추석 성수기 할인행사에 대한 유통업체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국내산 소고기에 대해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므로 유통업체에서도 소고기 물가안정 노력 차원에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