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노동청에 타다 운영사 고발…'파견법 위반' 주장
by박순엽 기자
2019.06.05 15:55:42
택시기사들, 타다 대상으로 불법 파견 근로사업장 신고
“여객운송 목적으론 파견 근로자를 운전자로 사용 못해”
타다 측 “타다는 운송사업자 아닌 렌터카 사업자”
| 렌터카 운송서비스 ‘타다’. (사진=VC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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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개인 택시기사들이 렌터카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타다 서비스의 운전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주장이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이모씨 등은 지난달 31일 ㈜VCNC가 운영 중인 타다가 불법 파견 근로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서류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노동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타다 차량 운전자들이 불법 파견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다수 에이전시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분야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타다는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종사자 업무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돼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 분야에선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이씨는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업무 분야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로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때엔 운전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면서도 파견 근로자를 운전자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비춰볼 때 타다는 파견법을 어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서울노동청이 타다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 타다의 파견 근로사업 불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노동청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고발장을 제출한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블랙, 우버 블랙 등 고급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로, 타다의 불법 영업이 합법적인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이번 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타다 측은 타다 서비스는 택시업이 아니라 렌터카 사업이며 관련 법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는 택시 사업이 아니라 렌터카 사업이며 그 테두리에 맞게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택시업계가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전제해 파견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였기 때문에 여객운송법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타다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순선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해당 고발 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 운수법에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불법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