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저지될까…野 본격 움직임 나서
by정다슬 기자
2017.08.25 16:09:01
이은재 의원, 이달말 개정안 발의…"반대집회도 준비"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청중을 향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 이은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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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야당이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지를 이달 말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반대집회 등 집단행동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 김성태·김학용·박성중 의원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축사를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 종료 시 조합원의 이익분이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 시행이 유예된 후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재건축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 중단으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노후화된 거주환경에 사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부과시점을 주택을 매매·양도하는 시점으로 바꾸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의 법안은 해당 법안과 함께 국토위 테이블에서 이르면 하반기 열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된다. 다만 당장 내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 만큼 법안이 개정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단지가 많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주민청원서 모집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9월경 환수제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시청 앞 광장에 나가 환수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서울 재건축 조합의 모임인 주거환경연합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환수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