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통신 따로 팔고, 판매점만 결합 판매…민주당 단통법 폐지 토론회

by김현아 기자
2024.08.22 18:47:49

국회, 단통법 폐지 논의 본격화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 토론회
"제조사, 이통사 각각 경쟁해야"..알뜰폰협회 찬성
삼성, 재원 한계로 지원금 증가 어려워
소비자 불편 야기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와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 방안으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제 가입의 분리 판매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갑자기 완전자급제로 갈 경우 소비자 혼란과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판매점 피해 우려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제안됐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서만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이다.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단말기와 통신 요금의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유용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하며, 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절충형 단말기 자급제’를 법제화하여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의 도입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소비자들이 요금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불편이 우려되며,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가 소매 판매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제안됐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단말기를 팔지 못하고, 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판매에 공감하며, “통신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용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해외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보급이 필요하다”며,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의 진출이 불투명하며,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도 변경이 장려금 재원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차별 해소와 선택약정 유지 등 이용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시장 문제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돼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이 주목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아무런 준비없이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알뜰폰 시장 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이끌만한 효율적 방안없이는 오랜 세월 고착돼 온 통신시장의 난제를 풀기 어렵게 된다”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민생 현안”이라며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주거비,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이 큰 가계통신비 부담을 국민 입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