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by송승현 기자
2024.05.22 17:51:08
복귀 마지노선 날 31명 복귀…유화책 제시하며 복귀 촉구
정부 "전공의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불가"
의료공백 해결 위해 군의관 파견…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
국시 연기 가능성 언급에 "절대 연기할 수 없다" 강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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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복귀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세웠으나 (전공의가)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은 20일 복귀 마지노선 날에도 극소수의 인원만 복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보다 31명 증가했다. 20일은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한 지 3개월께 접어드는 날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집단이탈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6월 20일로 늘어난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먼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통상 9월에 열리는 국시 일정 연기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