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1.03.12 21:11:59
조종사 등 종사자 5명에게도 행정 처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5명에게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21일 아시아나항공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활주로에 무단진입했다. 해당 기장은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진입해 운항기술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니항공은 또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을 물게 됐다. 티웨이항공 TWB106편 B737항공기는 2019년 10월 27일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넘긴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