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환자 부담 절반으로 줄어
by안혜신 기자
2020.07.24 18:48:1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등에 적용
눈 초음파·류마티스 관절염 등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 제제를 환자 맞춤형으로 섞어서 만든 탕약이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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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범사업 시행 결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즉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8년 기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로 전체 63.8%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첩약의 경우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다. 하지만 시장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됐다.
구체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적용 이후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된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역시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CCP항체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만6000원에서 7000원으로 비용이 줄게 되며, 총 1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조정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