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약품에 모든 성분 다 표시

by노희준 기자
2020.06.26 18:28:49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 등 모든 약품 포장과 용기에 약물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파문에 따른 2016년 약사법 개정에 따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의 제고 소진 기간을 감안해 이달까지 계도기간에 있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의약품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또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의료기기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8월부터는 첨단의약품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의무화된다.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이다. 가령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