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제1회 농작업안전보건기사시험…농진청 기본서 발간

by김형욱 기자
2018.11.02 14:57:34

농기계 작업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제1회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시험이 12월22일 열린다며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정부는 관련 전문가를 키우고자 지난해 신설한 국가기술자격이다. 올해가 첫 시험이다. 농업 업무 중 생길 수 있는 사고, 재해,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농업 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4.9건)보다 높다. 발생 원인이나 환경도 다르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23~29일 인터넷으로 필기시험을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내년 1월8일 발표한다. 또 내년 6~7월께 실기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내년 3월 중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시험 과목은 △농장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네 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자격시험 수험생을 위해 지난달 31일 그 동안의 안전보건기술 정보를 모은 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를 발간했다. 기본서는 △농작업안전보건 개요 △농작업 사고 예방 및 농기자재 사용 안전 △농작업 위험 요인 및 직업성 질환 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농작업 안전보건 법규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및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경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농업연구관은 “농작업안전보건 전문가의 현장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관련 연구개발(R&D)을 맡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전북 전주에 있으며 산하에 4개 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