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저작권료는 13%P 오른다는데 음원 값은 왜 3배 오른다 할까

by김현아 기자
2018.04.11 15:03:50

음원할인율 축소율에 따라 좌우
음저협, 음산협 제출안에따르면 음원 값 최대 3배 인상
유튜브 공짜 음악 몰리고, 앨범과 온라인 음원 같이하는 거인 배불릴 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작사·작곡·가수·연주자 같은 음원 산업의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4개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번에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P(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음원 소비자 가격이 최대 3배 오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저작(인접)권 단체들에게 멜론, 지니, 벅스뮤직,네이버뮤직,엠넷 등이 줘야 하는 저작권료는 13%P 오른다는데, 왜 음원 가격은 3배나 오른다고 할까요.

핵심은 ’에 있습니다.

멜론,지니뮤직 등에서 소비자가 1곡을 다운받으면 곡당 700원을 냅니다. 30곡이면 2만1000원(700원x30곡)이죠.

하지만 현재 징수규정상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50%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x50%할인)x30곡=1만500원이 현재 기준 소비자가격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30곡 묶음 다운로드 음원은 최대 1만6000원, 적어도 1만 2000원~1만3000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 기간제한 상품입니다.

현재는 스트리밍 단가에 50%를 할인하는 것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에 최대 65%까지 할인하는 게 적용돼 통상 100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월 기간제한 상품’의 경우 다운로드 음원에 1달이라는 이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62%의 추가 할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계산된 가격은 1만3260원이고, 에 팔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돼 있습니다.

또, 됩니다.

이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7900원x20%할인) = 6320원으로, 다운로드 묶음상품 가격은 (700원x100곡x50%할인)x20%추가할인 = 2만80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결국 1달 무제한 상품 가격은 6320원과 2만8000원을 합친 있습니다.

사실 음악과 관련된 창작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내세웠죠. 이후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시인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신념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하루 아침에 한 달에 듣는 음원 가격이 1만 원 대에서 3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가수 이은미 씨 등을 치면 그의 앨범 전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요.

국내 오프라인 음반 유통 시장도 몇몇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 된다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권리의 총량이 정말 늘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