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법' 크라우드펀딩法 처리 난항(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2.23 18:59:33

국회 정무위, 자본시장법 심사했지만 합의 못이뤄
여권 차원 규제기요틴법도 여야 이견에 입법 진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규제 기요틴(단두대)제’ 도입도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통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의원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잡스법(JOBS Act)’과 유사한 개념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 발행에 따르는 공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슬로건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청와대 등 여권 차원에서 발표하는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매번 포함됐지만, 여야간 이견에 진통을 겪어왔다.

최대 쟁점은 투자자 보호 규제 부분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법안이 처리되면 세부적인 투자한도나 광고규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쟁점들을 상당히 명확하게 확인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다음달 2일) 종합심사 형식으로 법안소위를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것인데 최소한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면서 “여당과 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이라고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역시 이날 오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여권 차원의 규제 기요틴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과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안) 등 7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권이 입법을 추진한 것은 규제비용총량관리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면 그에 맞게 기존 규제도 폐지하는 식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여권이 내세운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정부 외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야당은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에 규정된 의무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권이 침해된다는 얘기다.

김용태 위원장은 “(규제 기요틴제 관련법안들을) 두루 검토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한 정무위 주요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여당 측은 다음달 2일 오전 마지막 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