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옷 훔치며 ‘싱글벙글’…외국인 커플의 운명은?
by이로원 기자
2024.12.20 22:45:33
외국인 커플, 탈의실서 옷 갈아입고 줄행랑
두 차례 걸쳐 절도…피해액만 200만원 달해
피해 업체, 매장 공식 SNS에 CCTV 캡처본 게재
누리꾼들 “CCTV와 블랙박스의 나라에 오신걸 환영한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한 빈티지 의류 매장을 찾은 외국인 남녀가 200만원 어치의 옷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매장 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 절도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공개한 CCTV 화면, 사진= F업체 공식 SNS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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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성수동과 신사동에서 빈티지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F업체는 매장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도둑을 찾습니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해 간 외국인 남녀의 모습을 공개했다.
F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명품 맨투맨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그대로 가게를 떠났으며 지난 18일에는 명품 후드티 등 3벌을 착용해 보고는 옷걸이째 훔쳐 나갔다.
당시 직원이 도둑에게 “명품 후드티를 입어보지 않았느냐”고 묻자 도둑은 자기 쇼핑백을 살짝 보여주면서 “셔츠만 입어봤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도둑은 사라진 뒤였다.
문제의 외국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렴한 옷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의 도둑질로 F업체는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상황이다.
F업체가 함께 공개한 매장 CCTV 영상 캡처본에 따르면 문제의 외국인 남녀는 즐겁다는 듯 미소를 띠며 범행을 이어갔다.
F업체는 “범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의 매장에서도 도난을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범인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이 범인을 보게 된다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절도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공개한 CCTV 화면, 사진= F업체 공식 SNS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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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도둑은 어두운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을 착용한 외국인 남성으로, 금발의 외국인 여성과 동행했다. 이들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하면서 웃음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허접으로 보고 있는 거냐” “한국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앞으로의 운명도 모르고 신나서 웃고 있다... 안쓰럽다” “본인들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여긴 치안이 허술하네’하며 신난 건가” “CCTV와 블랙박스의 나라에 어서 오세요” “이참에 참교육 제대로 당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몸소 깨닫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벌였을 경우, 방치물 절도의 경우 4개월에서 8개월, 일반 절도의 경우 6개월에서 18개월, 대인 절도의 경우 24개월, 침입 절도의 경우 12개월에서 30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절도를 벌였을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